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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조회 완벽 가이드

인사이드인머니 2025. 7. 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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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의 정의와 목적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해당 지역의 도로나 공공시설 유지, 복지 서비스 등의 재정에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많이 가진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구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세금이 필요할까요? 바로 지역사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의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공원도 잘 관리되며,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돌아가는 것—all 이 재산세 같은 지방세 덕분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단순히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집, 내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조절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리는 투자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주택을 투기가 아닌 '거주 수단'으로 삼게 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기능도 있는 셈이죠.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에 붙는 건 아니고,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적용됩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거주용 건물
  •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 기타: 별장의 경우도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요.

또한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은 건물 소유자가, 땅은 토지 소유자가 각각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규모나 용도에 따라 세율과 감면 여부는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재산세 납부 주기와 시기

납부 기간 및 일정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정 항목에 따라 두 번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부과 및 납부가 진행돼요:

  • 7월: 건축물(건물) 및 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
  •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 재산세 납부

여기서 ‘1기분’, ‘2기분’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재산세를 1기분(7월), 2기분(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기도 합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그 해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만약 그 이후에 집을 팔았다 해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주기적 납부 구조는 혼란을 막고, 지방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음에 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일이라도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지나면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 재산 압류 가능성: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공매(경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세금을 늦게 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중에 내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최근에는 납부 기한을 문자나 알림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정부24를 통한 조회 방법

정부24는 모든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포털입니다. 재산세 조회 역시 이곳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으로 로그인
  3. 메뉴 검색: 상단 검색창에 "재산세" 혹은 "지방세 납부" 검색
  4. 조회하기: 본인 명의의 부동산 정보 및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가능

이용 시간은 보통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요.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위택스를 따로 조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조회 방법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3. ‘납부하기’ 메뉴 클릭
  4. ‘지방세’ –> ‘재산세’ 선택 후 조회 가능

위택스는 정부24보다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납부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부 계획을 세우기에 유용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간편 조회

요즘은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세금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손 안에서 몇 번의 터치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매우 편리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 안드로이드 및 iOS에서 ‘정부24’ 앱 설치 후 로그인 → 재산세 메뉴에서 조회 가능
  • 위택스 앱(Wetax):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조회 가능
  • 지방세입계좌 납부 앱(ETAX, 스마트위택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ETAX' 앱이 별도로 존재

모바일 앱의 장점은?

  • 24시간 언제든지 조회 및 납부 가능
  • 간편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인증 등 간편한 로그인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까지 지원

이처럼 모바일 앱은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 없이도 쉽게 인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다만, 인증서 미보유자나 고령층은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주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기준

재산세는 그냥 '집값'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시가의 약 60~70% 수준으로 평가돼요.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일반적으로 60%~90% 사이에서 정해짐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약 1억 8천만 원(3억 × 60%)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매년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하죠.

또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일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게 적용되거나 중과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반면,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율이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세율 및 감면 혜택

재산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단, 위 표는 1주택자 기준이며,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의 경우:

  • 일반 토지: 0.2% ~ 0.5%
  • 종합합산 토지(비사업용 등): 0.5% ~ 0.7%
  • 별도합산 토지(상업용 부지 등): 0.4%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세율 인하
  • 고령자/장기보유자: 일정 나이 및 보유 연한 이상일 경우 20~50%까지 감면
  • 재해 피해자: 천재지변으로 손해 입은 경우 일정 금액 감면 가능
  • 지방 조례에 따른 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대상 추가 가능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매우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위택스, 정부24, 카드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납부가 가능해요.

1. 위택스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 ‘지방세’ 클릭 → 재산세 선택
  • 납부금액 확인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2. 정부24 납부 방법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지방세납부’ 서비스 이용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방식 선택 가능

3. 카드사 홈페이지 납부

  • 일부 카드사는 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재산세 납부를 지원합니다. (예: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
  •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연동되는 서비스도 늘고 있어요.

4. 간편결제 수단 사용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으로 연결된 납부 시스템
  • 간편인증 한 번이면 바로 결제 가능

이처럼 다양한 온라인 수단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니,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가 익숙한 분들에게는 간편결제가 매우 유용하죠.


오프라인(은행/무인기기) 납부 방법

온라인이 불편하거나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
  • 창구에서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카드로 납부

2. CD/ATM 무인기기 납부

  • 일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 삽입 후 조회 가능

3. ARS 전화 납부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ARS 전화번호로 전화
  • 본인 인증 후 카드번호 입력하여 납부

4. 자동이체 신청

  • 재산세는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해요
  • 사전에 신청해두면 납부 기한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므로 연체 위험 없음

오프라인 방식은 다소 번거롭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여전히 필수적인 납부 수단입니다. 주변 가족들이 도와드리면 더 좋겠죠?



재산세 감면 제도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조건: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하나의 주택만 보유
  • 거주 조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공시가격 조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일 때 감면 가능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 세율 인하(최저 0.05%까지 적용)
  • 공시가격에 따라 10~50% 세액 감면
  •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의 경우 최대 50% 추가 감면 가능

이러한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일부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은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매년 6~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감면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더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감면
  • 재해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감면
  • 장애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특정 신분에 대한 감면

이러한 조례 감면은 지역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세무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두 세금의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부동산 보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부과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부과 목적 지역재정 확보 부동산 자산의 과도한 집중 억제
부과 기준 공시가격 기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전체 부동산 합산
부과 시기 매년 7월, 9월 매년 12월
납세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고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자 중심
 

즉, 재산세는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했는데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낮은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를 고려해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및 연납 제도

분할 납부 제도

재산세는 고지 금액이 크거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특히 고액 납부자의 경우 일시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기준:

  • 납부 금액 500만 원 이상: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 신청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해야 함
  • 분할 시 이자나 가산금 없이 납부 가능

이 경우 납부자가 직접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면 되고, 이는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연납 제도

연납 제도는 다음 해 재산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일정 금액의 세액을 할인받는 방식이에요. 자동차세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재산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본인의 거주지에서 연납 제도가 운영 중이라면, 이를 활용해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고 1~2% 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어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연납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꿀팁

정기적으로 공시가격 확인하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연 1회 발표되며,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매년 4~5월
  •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결과 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감면 대상 확인 및 신청

  • 고령자, 장기보유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는 매년 빠짐없이 감면 신청을 해야 함
  • 자동 감면이 아닌 항목은 반드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세액 공제 활용하기

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는 캐시백 또는 포인트 사용 납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카드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면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라면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하므로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재산세 고지서 해석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복잡한 숫자와 용어가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고지서에 포함된 주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게요:

주요 항목 해설

  1. 납세의무자
    • 고지서 수신자, 즉 세금 낼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2. 과세대상 물건
    •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 정보(주소, 용도, 면적 등)가 표시됩니다.
  3.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부동산의 기준 금액으로,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4.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입니다.
  5. 세율 및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금 금액이 표시됩니다.
  6. 감면 또는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에 적용된 감면액이 표시됩니다.
  7.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 세금 납부 마감일과 납부해야 할 최종 금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의 각 항목은 세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정보들이니,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감면 금액이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세 문의 및 민원 처리 방법

혹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1.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 고지서 수령 후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감면 누락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지서 정정도 가능합니다.

2. 전화 문의

  • 각 지자체의 대표번호나 지방세 관련 문의 번호(예: 110 정부민원콜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
  •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3. 온라인 민원 접수

  • 정부24, 위택스 등에서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요.
  • 민원 신청 후 며칠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고, 간단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제도

  • 재산세 고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이며,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미래: 제도 변화와 디지털 전환

재산세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간편하고,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위택스, 정부24,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조회·납부는 점점 더 발전 중입니다.
  •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동 세금 알림 및 납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요.

세율 구조 개편 논의

  •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세부담이 커진 만큼, 세율을 세분화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고려되고 있어요.

AI와 세금 시스템 연동

  • 향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재산세를 계산하고, 절세 방법을 추천하는 시스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단순한 부동산 보유세가 아닌,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초 세금입니다. 앞으로도 제도는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결론

재산세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조회, 납부, 감면,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알게 되셨죠?

📌 핵심만 정리하면: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 정부24, 위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 1세대 1주택자 등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고지서 확인과 이의신청 제도도 잘 활용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재산세는 억울하게 낼 필요도 없고, 몰라서 손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를 아는 만큼 지갑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매년 재산세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재산세는 집을 팔면 사라지나요?
A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후 집을 팔아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Q2.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일 수 있나요?
A2. 고령자,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 등은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A3.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고지서를 조회하고, 출력 또는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Q4.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4.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며, 납부 고지서는 대표 납세자에게 통합 고지됩니다.

Q5. 재산세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A5. 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