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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인사이드인머니 발행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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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보증 보험이란?

전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흔히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가 늘면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지고 있죠.


2. 가입 조건 및 대상

  • 가입 대상 세입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세입자
    • 계약서 상 확정일자 등록 필수
    •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여야 보증 대상 인정됨
  • 주택 요건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 일부 노후 주택이나 등기 미비 주택은 보증 불가
  • 보증금 요건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3. 주요 보증 기관

기관명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보증료 저렴, 까다로운 심사 기준
SGI 서울보증 민간 보증사, 조건 비교적 완화, 보증료 다소 높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 임대인 대상 상품 운영, 정책 금융 상품 연계 가능성 있음

4. 가입 절차

  1. 전세계약 체결
    •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확보
    •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주소 등 필수 기재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진행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법적 효력 발생
  3. 보증기관 선택 및 신청
    • HUG, SGI 서울보증, HF 등 중에서 기관 선택
    •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
  4. 심사 및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제출
    • 기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5.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연 0.128% ~ 0.25% 수준의 보증료 납부
    •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계약 보증 성립

5. 보증료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보증료율 (SGI 기준 0.197%)1년 보증료
2억 원 0.197% 약 394,000원
3억 원 0.197% 약 591,000원

※ 기관 및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6. 주의할 점

  • 보증 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HUG 기준)
  • 일부 빌라·다세대주택 등기 미비 시 보증 거절 가능
  • 보증 가입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권 여부 확인)

7.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절차

  1.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 신청
  2. 보증기관에서 심사 후 보증금 지급
  3.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8. 온라인 신청 방법 (HUG 기준)

  1.  접속
  2. 주택보증 > 전세보증 > 전세금 반환 보증 메뉴 선택
  3. 비회원 신청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네, 주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한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2년입니다.

Q3. 전세계약 갱신 시 다시 보증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4.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서류상 정보 제공이 필요해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5.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바로 지급되나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일정 절차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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