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 보험 계산 완벽 가이드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할 경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근무일수도 일정하지 않아 4대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일용직이 무엇인지부터 4대 보험의 종류,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일용직 4대 보험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예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헷갈렸던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란 누구인가?
일용직의 법적 정의
일용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등에서 정한 정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이라도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매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무일이 월 15일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단위로 일하거나, 택배 상하차, 행사 스태프, 청소 업무 등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경우 대부분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해진 출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하죠.
일용직과 계약직, 정규직의 차이점
일용직과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은 고용 형태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 무기계약 근로자 | 장기 근속 전제 | 의무 가입 | 안정된 직장 |
| 계약직 | 일정 계약 기간 | 수개월~수년 | 의무 가입 |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 |
| 일용직 | 하루 단위 계약 | 1일~수일 | 일부 조건 시 가입 | 근무일수에 따라 가입 달라짐 |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 안정성과 4대 보험 적용 방식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입사와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만, 일용직은 근로일수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신고 여부에 따라 다름).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일반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보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총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중에서도 아주 단기간,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본인 부담금 외에 병원비 대부분을 커버해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통 **약 7.24%**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62% 부담).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일용직도 하루라도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이를 신고하면 자동 가입이 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률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총 1.8% 내외로, 근로자는 약 0.9% 정도를 부담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근무일이 10일 이상,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직도 예외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병원비나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가입 의무 여부
일용직도 조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일용직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하루만 근무해도 신고되면 가입 대상
- 산재보험: 근무시간, 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험 가입은 불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비이므로 스스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사항과 조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부는 4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이틀 정도만 일하고 다시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
- 가족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의 가족이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일부 보험 제외
- 개인사업장 신고 누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거의 모든 일용직에게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용직 4대 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 계산 방식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도 하루만 일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사업주가 매일 고용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되려면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부담: 약 0.9%
- 사업주 부담: 약 0.9% ~ 1.2% (업종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일당 100,000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하루치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료 = 100,000원 × 0.009 = 900원
이렇게 하루에 900원을 공제당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나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실업급여나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므로 단기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식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이므로, 근무일수가 일정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율은 총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 계산 예시:
- 일당 100,000원, 월 10일 근무
- 월 총 급여 = 100,000원 × 10일 = 1,000,000원
- 국민연금료 = 1,000,000원 × 0.045 = 45,000원
이렇게 되면 근로자 본인은 4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단기 근무로는 연금 수령에 한계가 있으나, 합산 기간 제도 덕분에 여러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건강보험 계산 방식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일용직도 근무일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약 **7.24%**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6.99%
- 장기요양보험: 0.25%
- 총합: 약 7.24%
✅ 계산 예시:
- 월 급여: 1,000,000원
- 건강보험료: 1,000,000원 × 0.0724 = 72,400원
- 근로자 부담: 약 36,200원
이 금액은 월급에서 차감되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고 병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죠.
산재보험 계산 방식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도중 사고가 날 가능성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 운반, 청소, 제조업 등의 일용직은 상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원도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요율:
- 업종에 따라 다르며 **0.7% ~ 34%**까지 존재
- 일반 제조업은 약 1.2% 내외
✅ 계산 예시:
- 일당 100,000원 × 1.2% = 1,200원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2025년 기준 일용직 4대 보험 요율표
각 보험의 납부율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표입니다. (※ 일부 요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495% | 3.495% | 6.99% |
| 장기요양보험 | 0.125% | 0.125% | 0.25% |
| 고용보험 | 0.9% | 0.9% ~ 1.2% | 약 1.8% ~ 2.1%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상이 (1~34%) | 사업주 전액 부담 |
예시를 통한 계산 방법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실질적으로 얼마가 공제되느냐죠? 아래 예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 시나리오:
- 일용직 A씨
- 하루 일당: 100,000원
- 월 근무일수: 10일
- 월 총 급여: 1,000,000원
✅ 공제되는 보험료:
- 국민연금: 1,000,000 × 0.045 = 45,000원
- 건강보험: 1,000,000 × 0.03495 = 34,950원
- 장기요양보험: 1,000,000 × 0.00125 = 1,250원
- 고용보험: 1,000,000 × 0.009 = 9,000원
✅ 총 공제액: 90,200원
✅ 실수령액: 1,000,000원 – 90,200원 = 909,8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용직 4대 보험의 실수령액 영향
4대 보험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차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일급: 120,000원
- 월 근무일수: 12일
- 총 급여: 1,440,000원
✅ 예상 공제액:
- 국민연금: 64,800원 (1,440,000 x 0.045)
- 건강보험: 50,328원 (1,440,000 x 0.03495)
- 장기요양보험: 1,800원 (1,440,000 x 0.00125)
- 고용보험: 12,960원 (1,440,000 x 0.009)
총 공제액: 약 129,888원
실수령액: 약 1,310,112원
여기서 중요한 건, 일용직도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의 보장과 혜택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이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일용직 근로자 중에는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이트: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입 내역 확인 가능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조회 가능
2. 각 보험 공단 콜센터 전화 문의
- 국민연금: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3. 모바일 앱 이용
- M건강보험, 내곁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앱 등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
가입 확인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일용직 4대 보험 피하기? 그 함정
일부 사업주들은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에게 보험 가입을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근로 일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피하면 안 되는가?
- 실업급여 못 받음: 고용보험 가입 누락 시, 실직 시 지원금 수급 불가
- 노후 대비 미흡: 국민연금 미가입 시, 연금 수급 자격 상실
- 질병 치료 어려움: 건강보험 미가입 시, 병원비 전액 본인 부담
- 산재 보상 어려움: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보상 제한
특히 사업주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급여 명세서, 근무일지, 문자·카톡 기록 등 증거자료를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4대 보험 가입의 장단점
장점
- 실업급여 수급 가능
갑작스럽게 일을 잃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산재 보장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지원 가능 - 노후 연금 수령 가능
일정 납입 기간 충족 시 국민연금 수령 가능 - 병원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으로 인해 진료비 절감
단점
- 실수령액 감소
보험료 공제로 인해 급여에서 차감 발생 - 근로일수 기준 충족 어려움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가입 조건 미달 가능 - 사업주의 신고 기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릴 수 있음 - 행정 처리의 번거로움
매일 단위 신고가 필요해 처리 복잡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일용직에게는 필수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가입 및 권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직 4대 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하루만 일해도 4대 보험 가입이 되나요?
A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입니다.
Q2. 일용직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Q3. 4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피할 수는 없나요?
A3. 피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 연금 등)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Q4. 제가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근무 내역, 급여 기록 등)를 확보하고 노동청이나 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여러 군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5.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각 사업장별로 보험이 적용되며, 근무일수가 합산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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