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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사이드인머니 발행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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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해,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그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되기 때문에 소비와 소득 모두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금 거래가 줄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수록 자영업자의 탈세를 예방하고, 정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년 많은 근로소득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까지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다양한 소비 형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요성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카드 사용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탈세를 막고,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역시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리며,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기준 초과분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가 확대될수록,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은 점점 더 중요한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게 되니,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아직도 현금거래가 많고, 세금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특정 업종(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공제율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카드 실적만 쌓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전략적으로 공제받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적용 방식이나 공제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가족카드여야 하며, 가족카드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내역도 합산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본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자, 고용주가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일용근로자, 해외 거주자, 미성년자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다면, 자녀 명의 카드 실적은 자녀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카드 사용 내역도 합산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별 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연말정산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4.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결제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액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과 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가장 일반적인 결제수단이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실적을 쌓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별도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비(도서, 공연 등)도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 선불카드 등도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분, 일부 비과세 업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는 1,000만 원(4,000만 원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결제수단별, 추가공제 대상별로 구분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각의 결제수단별로 별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최대 3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각각 100만 원씩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가 인정됩니다.

즉,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를 골고루 활용했다면, 각 한도 내에서 최대치까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한도 상향이 종료되며, 한도가 기존 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한도 내에서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히 사용 금액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결제수단과 소비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항목별 공제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연간 사용액 중 기준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5%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더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 한도 이상 신용카드 실적을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각각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소비처를 다양화할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공제율한도(2024년 기준)
신용카드 15% 3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6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40% 각 100만 원 별도
 

공제율을 잘 활용하면 같은 금액을 써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한도를 넘긴 뒤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비 패턴과 결제수단을 조합해 효율적인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방법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 카드는 물론, 가족카드와 부양가족의 사용내역까지 모두 조회해 누락 없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근무지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누락이 있다면, 카드사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해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외에도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카드 실적을 합산해 공제받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별 사용내역이 정확히 분리되어야 중복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난 후라도, 소득공제 내역이 누락됐을 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전 점검부터 사후 처리까지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최대치로 누릴 수 있습니다.


8.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1,200만 원), 체크카드(1,000만 원), 전통시장(300만 원)에서 소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기준 초과분 계산
  •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총 사용액(1,200+1,000+300=2,500만 원)에서 기준액(1,250만 원) 차감 = 1,250만 원(공제대상 금액)
  1.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초과액: (1,200만 원 중 일부) × 15%
  • 체크카드 초과액: (1,000만 원 중 일부) × 30%
  • 전통시장 초과액: (300만 원 중 일부) × 40%
    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계산해 보면, 자신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 초과 시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소비처와 결제수단을 활용해 최대치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결제수단별 한도와 공제율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산을 반복해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말정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9. 공제 제외 항목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 기부금, 등록금, 자동차 구입 및 유류대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액, 유흥업소·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결제내역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카드, 업무용카드, 가족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결제한 내역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상환, 현금서비스, 이체 내역, 각종 포인트 전환 등 금융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히 실수하기 쉬운 항목은 보험료 자동이체,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정기적금 납입 등인데, 이런 내역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야 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연말에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리 공제 제외 리스트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카드 소비 패턴에서 빼는 것이 현명한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10.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계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가족카드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누구 명의로 얼마나 썼는지,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 누구의 실적으로 합산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한 만큼, 한 명에게 실적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카드 실적은 주카드 명의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실적 몰아주기를 하려면 카드 발급 및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가족별, 결제수단별로 실적을 분배해 각각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실적 분배 전략을 세우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가족별 소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시즌에는 홈택스에서 실적 합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누락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일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와는 적용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 신고합니다. 이 중 사업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부분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만 공제 대상이 되며, 사업 관련 경비로 쓴 신용카드 내역은 별도 경비처리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때도 사업용과 개인용을 분리해야 하며, 혹시라도 중복 공제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소득공제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차이, 프리랜서의 적용 기준, 사업경비와 개인소비의 구분 등은 소득공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소득 구조에 맞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무상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12.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일반 카드 실적 외에도 ‘특별공제’라 불리는 추가 항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은 더 높은 공제율과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아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40%의 공제율로 별도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금액도 40%의 공제율로 100만 원까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도서·공연비(서점, 공연장, 박물관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 때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밀병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에 근접했을 때, 일부러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다만,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결제 후 영수증 발급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13. 공제 한도 초과 시 대처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 특별공제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기는 순간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더 많은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특별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결제수단과 사용처를 다변화하면, 각각의 한도를 모두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300만 원)를 다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늘려서 한도(600만 원)까지 활용하는 식입니다.

둘째, 카드사별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특별 캐시백, 포인트 적립, 각종 이벤트 등을 제공하니, 미리 프로모션 정보를 챙기면 쏠쏠한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분산하거나, 맞벌이 부부라면 실적을 부부별로 나눠 각각의 한도를 최대치로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4. 최신 개정 내용 및 주의사항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한도 상향이 종료되어 기존 한도로 복귀한 점이 가장 큽니다. 즉, 기존에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2024년부터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카드 사용을 통한 세원 투명성 확보와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처에서는 영수증 누락이나 결제내역 미신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결제나 모바일 간편결제, 페이앱 등을 통한 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연동된 결제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상품권 구입, 비과세 업종 등은 여전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이들 항목을 무심코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카드 사용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카드사, 언론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와 팁을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Q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공제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기준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Q2. 가족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족카드의 경우 주카드 명의자의 소득공제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가족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확인 후 한 명의 이름으로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Q3. 공제 한도를 다 채웠는데 추가 절세 방법은 없나요?

A. 결제수단과 특별공제 항목별 한도를 각각 활용하고, 가족별로 실적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Q4. 해외 카드 사용분도 소득공제 되나요?

A. 해외 결제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사용 실적만 해당합니다.

Q5.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상품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험료, 상품권 구입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총급여액, 사용한 결제수단, 특별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도 초과 시 전략적으로 소비처를 변경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누락이나 실수 없이 소득공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책과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더 똑똑한 절세의 고수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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