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4,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죠. 소득공제는 주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종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그리고 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카드 사용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큰 노력이 필요 없으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 적용 대상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의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했듯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200만 원으로 계산된 상태에서 세액공제를 50만 원 받으면 최종 납부세액이 15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금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액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비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연봉이 높은 사람이 카드 사용으로 얻는 소득공제 혜택이 절대 금액으로 더 크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소득공제 적용 대상
카드 소득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다소 제한적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25% 이하의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카드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죠. 따라서 가족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공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 수단의 종류
소득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혜택이 있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이외에도 모바일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세금 납부,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매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특징
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30만 원(200만 × 15%)이 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공제액 한도는 기본 300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4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항목(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은 별도의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편리성과 소비유도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이 낮아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 시 현금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월급일 전에 필요한 지출이 있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각종 혜택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체크카드보다 불리한 공제율(15%)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카드사 혜택과 소비 편의성을 고려해 일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 패턴에 맞춰 혜택과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특징
체크카드 공제율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 차이만 봐도 신용카드보다 절세 효과가 두 배 크죠. 다만, 체크카드 역시 연간 총공제액 한도(기본 300만 원)를 넘어서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비 계획을 세울 때, 공제율과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소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 패턴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높은 공제율 덕분에 절세에도 유리하죠. 하지만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의 장단점
장점은 확실합니다. 높은 공제율(30%)과 즉시 결제 방식으로 인한 소비 절제 효과가 그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특정 분야에서 사용 시 추가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 혜택(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이 부족하고, 월급일 전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즉, 기본 생활비나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은 체크카드로 결제해 높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카드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의 비교
현금영수증 공제율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 한도에 포함되며, 연간 25% 초과분부터 계산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장점은 카드가 없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주들이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신분증 번호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의 조합 전략
소득공제 최적화를 위해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율이 높은 수단(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고, 특정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살 때는 체크카드로 결제해 공제를 극대화하고, 해외 결제나 마일리지 적립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를 쓰는 식입니다.
또한,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 기준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시기별·목적별로 결제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계산 방법
연간 총급여 기준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은 1,250만 원을 초과한 소비액부터 공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연초부터 어느 정도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가 무의미하지만, 기준선을 넘긴 이후부터는 반드시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산출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A씨가 연간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총사용액은 2,300만 원이지만, 25% 기준(1,000만 원)을 초과한 1,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00만 원 중 기준선 이하 사용액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를 적용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A씨의 공제액은 약 3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를 세율 15%로 환산하면 약 45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비 구조를 분석하면, 공제액과 세금 절감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병행 사용 전략
공제 극대화를 위한 비율 조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의 핵심은 ‘공제율’과 ‘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800만 원이라면 25% 기준은 1,200만 원입니다.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필요한 소비를 하며 카드사 혜택을 누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의 부가 혜택과 체크카드의 높은 공제율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소비 항목(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되므로, 해당 항목은 연중 내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율 조정만 잘해도, 같은 소비액으로 더 큰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기별 사용 전략
시기별 전략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한도 초과로 인한 공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초~중반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각종 이벤트와 포인트 적립을 최대한 누리고, 하반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직전에는 연간 사용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대상 금액이 충분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대규모 결제를 하여 기준을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절차
연말정산 시 준비서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연간 사용내역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카드 사용분, 해외 결제 내역,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액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기한은 보통 1월 말~2월 초 사이이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오픈됩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하면, 연간 사용금액이 결제수단별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역은 클릭 한 번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지만, 회사마다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총무 부서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에 따라 카드 사용분을 분리하거나 합산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공제 대상 제외 항목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자동차 구매비, 상품권 구입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출은 굳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일부만 인정됩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나 해외 여행 경비는 결제는 가능하나,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금액은 카드사에서 발급한 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공제 누락 사례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가족카드 사용분 누락입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가족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 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현금 지출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에는 항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카드 명의와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우면 절세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액은 결제한 카드 명의자의 소득공제로 반영되므로,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높다면 남편 명의 카드로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서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각자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간 지출 분담 전략
맞벌이 부부는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대형 쇼핑과 고정 지출(보험료, 공과금 제외)을 맡고, 아내는 생활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등을 담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전에는 서로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25% 기준선을 넘지 못한 쪽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배우자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기준선을 넘기도록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함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패턴에 따른 최적 공제 방법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공제
정부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분야 사용액에 대해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을 사용하면 4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평소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간 한도(100만 원)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일상 소비에서 이러한 항목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소비 유형별 카드 선택 팁
소비 패턴에 따라 최적의 공제 방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과 온라인 쇼핑이 많은 사람이라면 신용카드의 부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 항목별로 결제 수단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혜택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약국 결제는 신용카드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대형 마트 장보기는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기준선을 넘기면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소득공제
최근 변경 사항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여러 차례 조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한도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기본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은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도 40%로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인정 여부나 한도 조정이 매년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즌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장기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제도 전망
카드 소득공제는 소비 촉진과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단계적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서민 절세 혜택 측면에서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추가 공제는 지속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향후에도 유효한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공제 효과
직장인 A씨 사례
총급여 4,500만 원인 A씨는 연간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현금영수증 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총사용액 2,800만 원 중 25% 기준(1,125만 원)을 초과한 1,67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결제수단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공제액은 약 400만 원에 달하며, 실제 세금 절감액은 약 60만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공제율이 높은 수단의 비중을 늘리면 세금 절감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맞벌이 B씨 사례
총급여가 각각 5,000만 원과 3,500만 원인 맞벌이 부부 B씨는, 남편은 신용카드 위주(2,000만 원), 아내는 체크카드 위주(1,200만 원)로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카드 혜택을, 아내는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렸으며, 부부 합산 약 120만 원의 세금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역할을 나누어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카드 혜택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똑똑한 소비가 곧 절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모든 직장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카드로, 언제, 무엇을 결제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기준선을 넘긴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소비하면 같은 지출로도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환급의 기회가 아니라, 1년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내년에는 더 똑똑한 소비와 절세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1. 해외 결제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일부 해외 결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카드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족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결제수단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시 40%, 그 외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5. 25% 기준선은 꼭 넘겨야 하나요?
네.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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