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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분리 과세 완벽 가이드

인사이드인머니 발행일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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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기타 소득이란 무엇인가?


🔷 H3: 기타 소득의 정의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기본적인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정기적이지 않고 반복성이 없는 소득이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수입이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거나 일회성으로 받은 상금, 원고료, 사례금, 강연료, 저작권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 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발생의 불규칙성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처럼 고정적이지 않으며, 발생 시점과 금액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3: 예시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 종류

기타 소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성 강연료, 사례금: 전문가나 유명 인사가 초청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나 사례금.
  • 원고료 및 출판 인세: 작가나 블로거가 글을 쓰고 받은 원고료나, 책 출판 후 받은 인세 수익.
  • 상금 및 포상금: 대회, 공모전, 추첨 등을 통해 받은 상금.
  • 저작권 및 초상권 사용료: 창작물이나 본인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받은 사용료.
  • 복권 당첨금: 로또나 스포츠토토 등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액.
  • 물품 양도 대가: 일상적 거래가 아닌, 개인 소유 자산의 일시적인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
  • 기타 일시적 재산소득: 재산권의 대여 등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하거나, 일정 요건에 따라 분리 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2: 분리 과세란 무엇인가?


🔷 H3: 종합 과세 vs 분리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 과세분리 과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종합 과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죠.
  • 분리 과세: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정해진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 과세는 주로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그 금액이 작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 중 원고료 300만 원을 받은 경우, 종합 과세로 신고하면 전체 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22%(지방세 포함)로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H3: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타 소득은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선택하여 분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기타 소득 항목은 무조건 분리 과세: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은 22%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자동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종합 과세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의 발생 방식이 단발성, 일시적인 경우: 반복적이거나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경우 분리 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기타 소득이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2: 기타 소득의 분리 과세 대상


🔷 H3: 분리 과세가 가능한 기타 소득 항목

기타 소득 중에서도 분리 과세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 가능
  2. 저작권 사용료 – 저작권료로 받은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분리 과세 선택 가능
  3. 공모전 상금 –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의 상금은 분리 과세 대상
  4. 복권, 경품 당첨금 – 해당 소득은 무조건 22%의 세율로 분리 과세 처리
  5. 초상권 사용료 – 연예인, 운동선수 등 본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얻는 수익
  6. 단기 부동산 양도 대가 –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중요한 점은, 분리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소득 구조와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 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적게 내는 것 같아서" 분리 과세를 선택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 H3: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 가능한 경우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는 분리 과세종합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숫자 계산을 넘어서, 전체 소득의 구성과 앞으로의 세무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분리 과세 선택 시: 기타 소득을 전체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고정 세율(보통 22%)로 납부.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
  • 종합 과세 선택 시: 전체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소득이 낮아 누진세율이 6%에 머무르는 경우라면 유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가 기타 소득 200만 원을 받았다면, 종합 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율(6%)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 과세를 통해 기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2: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H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측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납세자가 따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소득 발생 시점에 일정 세율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지급 금액의 8.8%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이 세율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최종 세금으로 확정됩니다.


🔷 H3: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기타 소득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항목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원고료, 강연료 8.8%
저작권 사용료 8.8%
복권 당첨금 22%
상금, 포상금 22%
 

즉, 어떤 소득 항목이냐에 따라 세율이 8.8%이거나 22%로 나뉘며, 이는 국세청이 정한 고정 세율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 납부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징수된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 H2: 분리 과세 선택 시 유리한 경우


🔷 H3: 소득 수준에 따른 유불리 분석

기타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선택할 때는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 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
    종합 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이 6~15% 수준에 머물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은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
    누진세율이 24% 이상 적용되므로, 고정세율 22%의 분리 과세가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 씨는 연 800만 원의 근로소득과 200만 원의 원고료를 받았다면, 종합 과세로 합산하여 6% 세율이 적용되어 총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봉이 8,0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면 분리 과세(22%)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H3: 절세를 위한 전략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단순히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 구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절세를 위한 주요 전략입니다:

  • 소득 항목별 관리: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발생하도록 조절
  • 기타 소득 발생 시점 분산: 두 해에 걸쳐 분산시키면 합산금액이 줄어 절세 가능
  • 소득공제 활용 극대화: 종합 과세 시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상황에 따라 분리 과세 선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언 필요


🔷 H3: 기타 소득의 신고 절차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세금 신고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인 만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 중에 직접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 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소득 확인 및 수입금액 집계
    연중 발생한 기타 소득 내역을 모두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나 거래 내역서를 통해 입금된 금액과 세금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2. 필요경비 산정
    기타 소득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간주하며, 실제 지출이 많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실지 경비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3. 과세 표준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율 또는 분리 과세율을 적용합니다.
  4. 종합 또는 분리 과세 선택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신고 및 납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이 발생하면 지정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H3: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는 기타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연도의 신고를 시작합니다.
  3. 소득 항목 입력
    기타 소득 항목을 선택하고,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금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4. 과세 방식 선택
    분리 과세 또는 종합 과세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불리를 계산해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확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세액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오류율이 적고, 실시간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체감하면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H2: 필요경비의 개념과 계산법


🔷 H3: 필요경비란 무엇인가?

기타 소득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를 받기 위해 노트북, 책, 인터넷 요금, 교통비 등을 사용했다면, 이 지출은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 내역서,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필요경비를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지출을 증빙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필요경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 H3: 필요경비율과 실제 경비 적용 방법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1. 정률 필요경비(기본적용)
    • 국세청에서 정한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 예: 기타 소득 100만 원 발생 시, 필요경비는 60만 원으로 간주 → 과세표준 40만 원
  2. 실제 필요경비 적용(입증자료 필요)
    • 필요경비가 정률보다 많을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을 신고 가능
    • 예: 원고 작성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20만 원, 출장 교통비 10만 원 등 실지 지출
  3. 소득금액 계산 공식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예: 수입금액 200만 원, 필요경비율 60% → 과세표준 = 80만 원

정률 필요경비는 간편하고 빠르지만,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반드시 증빙을 준비하여 실지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H2: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 가능성


🔷 H3: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타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과세가 아닌 종합 과세를 선택했으며, 과세표준이 낮아 세율이 6%로 적용되었을 경우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이 줄어든 경우
  • 기타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전체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류로 인해 이중 납부한 경우

예를 들어 강연료 2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8.8%(17만6천 원)를 원천징수 당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필요경비와 공제를 적용한 결과 실제 납부세액이 10만 원이라면, 차액 7만6천 원은 환급 가능합니다.


🔷 H3: 환급 받는 절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환급 계좌 등록
    홈택스 내 ‘환급 계좌 등록/변경’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3. 환급금 심사 및 결정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액을 확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4. 계좌로 환급금 입금
    심사 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세금 환급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았던 해에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2: 고소득자의 분리 과세 전략


🔷 H3: 고소득자의 세부담 구조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 과세를 선택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최대 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많다면 분리 과세가 유리합니다.

구간과세표준세율
1단계 0 ~ 1,200만 원 6%
2단계 1,200만 ~ 4,600만 원 15%
3단계 4,600만 ~ 8,800만 원 24%
4단계 8,800만 ~ 1억5천만 원 35%
5단계 1억5천만 원 초과 38%~45%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기타 소득으로 500만 원을 더 벌었다면, 종합 과세 시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리 과세 22%가 훨씬 유리합니다.


🔷 H3: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

고소득자는 기타 소득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합니다:

  • 기타 소득을 분산시켜 신고: 부부 공동명의, 법인계좌 활용 등
  • 분리 과세를 기본으로 보고 연간 소득 300만 원 이하로 조절
  • 기타 소득 발생을 연말 이후로 이연하여 다음 해로 전환
  • 기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시도

특히 기타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H2: 프리랜서와 기타 소득의 차이점


🔷 H3: 프리랜서 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기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얻는 소득이 항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의 지속성, 반복성, 독립성입니다.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입니다. 글쓰기, 디자인,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소득
    비정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발생한 수입은 기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고를 쓴 후 받은 원고료, 한 번 진행한 강연 등은 기타 소득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익이 한두 번에 그치고 일정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반복성과 영속성이 있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H3: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부가가치세 신고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 소득은 이 같은 신고가 필요 없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 누락,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불필요한 부가세 신고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일회성인가, 반복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소득 유형으로 분류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H2: 사례로 보는 기타 소득 분리 과세


🔷 H3: 사례 1 – 블로거 A씨의 인세 수입

A 씨는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고, 인세로 연간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직장에 다니며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A 씨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분리 과세 선택: 연간 300만 원 이하이므로 인세 수입에 대해 22%의 원천징수 후 분리 과세로 최종 납세 완료
  • 종합 과세 선택: 전체 소득이 적어, 종합 과세를 통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환급 가능

이 경우, 필요경비가 많고 소득세율이 낮다면 종합 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분리 과세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H3: 사례 2 – 강연 수입이 있는 직장인 B씨

B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 8,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외부 요청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연간 강연료로 280만 원을 벌었습니다.

  • 소득 합산 시: 종합 과세를 하면 누진세율 35% 이상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짐
  • 분리 과세 선택 시: 강연료 280만 원은 22%의 고정 세율로 과세되어 유리함

B 씨처럼 소득이 높은 경우,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 H2: 기타 소득 분리 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s)


🔷 H3: Q1.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분리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며, 분리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H3: Q2. 기타 소득을 분리 과세로 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원천징수(보통 8.8% 또는 22%)가 완료된 상태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H3: Q3. 프리랜서인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소득이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경우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일회성 수입만 있는 경우에만 기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잘못 분류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H3: Q4.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분리 과세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며, 분리 과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은 연간 총합이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3: Q5. 국세청 홈택스로 기타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타 소득 항목을 추가하고 금액과 필요경비,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한 뒤, 과세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기타 소득 분리 과세,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기타 소득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매우 민감한 항목입니다. 특히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전체 소득 수준과 필요경비, 세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료, 강연료, 인세, 상금, 복권 당첨금 등 다양한 기타 소득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천징수와 환급 가능성을 함께 체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합리적인 세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매년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면, 기타 소득도 더 이상 부담스러운 과세 항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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